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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시설 등급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엄격하고 지적이 잦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비용, 면회, 간병 형태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양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양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에 맞춰 보려면

요양병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요양병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시술 전후 사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요양병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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