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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이 걸리는 이유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신과의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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