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종합병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종합병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가 걸리는 이유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과 수와 장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진료과별 검색과 건강검진 검색이 함께 들어옵니다. 응급실 운영 여부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종합병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종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종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종합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종합병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기사형 광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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