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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성형외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전후 사진 게시, 수술 부작용 미고지, 비용 할인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성형외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온 환자는 가격으로 떠나고, 심의 위반 소지도 가장 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명에 부작용과 회복기간을 붙인 검색이 가격 검색보다 상담 전환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성형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성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전후 사진 게시, 수술 부작용 미고지, 비용 할인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성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성형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다음 단계

성형외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성형외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성형외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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