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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시술 전후 사진,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후 사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가장 먼저 걸리고, 걸리지 않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어 가격 경쟁으로 밀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여드름 흉터, 기미 레이저, 점 빼기 가격 같은 시술명 검색이 과목명 검색보다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피부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피부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피부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피부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피부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피부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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