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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의원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치매안심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진단 단정, 진행 억제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매안심의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진단을 단정하거나 진행 억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치매안심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검사 비용, 지원 제도, 시설 연계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치매안심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매안심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진단 단정, 진행 억제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매안심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의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치매안심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치매안심의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기사형 광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치매안심의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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