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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도수치료 패키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비급여 유도로 읽히면 후기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정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명과 통증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어깨, 무릎, 허리 세 부위가 압도적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정형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형외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정형외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형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이면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정형외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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