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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내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검진 항목 수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아니라 결과 설명의 질이 재방문을 만듭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내과 추천 검색이 반반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별도 축을 이룹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내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내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내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내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내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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