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재활병원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가 걸리는 이유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재활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재활병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재활병원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재활병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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