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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광고 심의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문제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진료과 수와 장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종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진료과별 검색과 건강검진 검색이 함께 들어옵니다. 응급실 운영 여부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종합병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종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종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종합병원에 맞춰 보려면

종합병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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