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의원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치매안심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진단 단정, 진행 억제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치매안심의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조기진단을 단정하거나 진행 억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치매안심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검사 비용, 지원 제도, 시설 연계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치매안심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매안심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진단 단정, 진행 억제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매안심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의원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치매안심의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치매안심의원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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