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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재활병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재활병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재활병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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