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의료광고 심의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왜 안 되는가
누적 건수를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누적 O만 건' 표기입니다. 산출 기준과 기간이 없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재활병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는 무조건 안 되나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재활병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는 재활병원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재활병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재활병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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