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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완치 표현입니다. 알레르기나 이명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후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비인후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이비인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중이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네 가지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비인후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이비인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이비인후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이비인후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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