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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표기,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가 걸리는 이유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이비인후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완치 표현입니다. 알레르기나 이명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후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이비인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중이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네 가지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이비인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비인후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비인후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이비인후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이비인후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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