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의료광고 심의 —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가 걸리는 이유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완치 표현입니다. 알레르기나 이명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후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이비인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중이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네 가지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이비인후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이비인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비인후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비인후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이비인후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비인후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