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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산부인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분만 건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고, 환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산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신 주수별 검색, 진료 항목 검색, 그리고 산과가 아닌 진료 검색이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산부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산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산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산부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산부인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산부인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산부인과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산부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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