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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진료과목 표기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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