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응급실보다 빠르다고 쓰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이자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응급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보다 지도 앱과 119 안내로 찾습니다. '지금 문 연 곳' 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응급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응급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응급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응급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 시간이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응급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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