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번호 표시,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다른 응급실보다 빠르다고 쓰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이자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응급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응급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보다 지도 앱과 119 안내로 찾습니다. '지금 문 연 곳' 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응급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응급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응급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응급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응급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응급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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