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환자 유인과 알선
환자 유인과 알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 — 무엇이 문제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데려오거나 소개받는 구조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응급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플랫폼에 건당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광고비와 알선료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다른 응급실보다 빠르다고 쓰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이자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보다 지도 앱과 119 안내로 찾습니다. '지금 문 연 곳' 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응급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유인과 알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응급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환자 유인과 알선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응급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응급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응급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