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병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병리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병리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병리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이 다음 단계
같은 과목이라도 병리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병리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병리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병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