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건강검진의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의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패키지 가격 비교, 장비 우월성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패키지 가격만 비교 표기하는 것입니다. 항목 차이를 숨긴 비교는 심의 대상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건강검진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진 소요 시간, 추가 항목 가격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건강검진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건강검진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패키지 가격 비교, 장비 우월성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건강검진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의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의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건강검진의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건강검진의원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건강검진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건강검진의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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