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수술 건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며 비교 광고로 읽힙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탈장, 담낭, 갑상선, 유방 같은 질환명 검색과 수술 잘하는 곳을 찾는 검색이 섞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외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외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외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외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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