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경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신경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신경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치매 조기진단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진단명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경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기억력 검색이 중심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검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신경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신경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신경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신경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신경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