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체중 감량 주사의 효과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의 지적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영역이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체중 관리, 금연, 예방접종, 만성질환이 네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가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가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가정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가정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가정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성과가 보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가정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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