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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경외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신경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비수술 성공률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근거 요구를 받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경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협착증 검색이 압도적이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경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외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신경외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신경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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