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영상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 왜 안 되는가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 다음 단계

같은 과목이라도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치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 시간이면 환자 후기와 체험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영상치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치의학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