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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비교 광고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광고, 왜 안 되는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비교로 읽히면 대상입니다. '타 병원과 달리'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장비 사양 비교표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이어도 비교 형식이면 지적됩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비교 없이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선택지를 나열하고 각각이 맞는 경우를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교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비교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비교로 읽히면 대상입니다. '타 병원과 달리'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비교 없이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선택지를 나열하고 각각이 맞는 경우를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비교 광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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