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이 걸리는 이유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 다음 단계
시술 전후 사진은 영상치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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