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 환자 후기와 체험기 심의 기준 정리
환자 후기와 체험기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의 문제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예방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충치 예방률을 수치로 쓰거나 불소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예방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학교·기관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치과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예방치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예방치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환자 후기와 체험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예방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방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방치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