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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병리과 의료광고 심의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 — 무엇이 문제인가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구강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단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진단 정확도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구강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치과와 병원의 검체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단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병리과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강병리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강병리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환자 후기와 체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구강병리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구강병리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구강병리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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