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상치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영상치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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