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치의학과 검색광고 문구 심의 기준 정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색광고 문구, 왜 안 되는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영상치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영상치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검색광고 문구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치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