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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병리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구강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단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진단 정확도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구강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치과와 병원의 검체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단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병리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구강병리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시술 전후 사진은 구강병리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시술 전후 사진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구강병리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구강병리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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