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구강내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구강내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구강내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구강내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구강내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시술 전후 사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구강내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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