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영상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이 걸리는 이유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치의학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