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안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가 걸리는 이유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기 어렵고 심의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안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라식과 라섹 비교,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시기처럼 무엇을 할지 정하려는 검색이 주류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안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안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안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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