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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형외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치료 패키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비급여 유도로 읽히면 후기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명과 통증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어깨, 무릎, 허리 세 부위가 압도적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형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형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정형외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정형외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형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이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정형외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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