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신경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비수술 성공률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근거 요구를 받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신경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협착증 검색이 압도적이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경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신경외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신경외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경외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