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신경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신경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비수술 성공률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근거 요구를 받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신경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협착증 검색이 압도적이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신경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치료 성공률, 시술 전후 영상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외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경외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신경외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신경외과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신경외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