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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외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수술 건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며 비교 광고로 읽힙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탈장, 담낭, 갑상선, 유방 같은 질환명 검색과 수술 잘하는 곳을 찾는 검색이 섞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외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외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외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외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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