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체중 감량 주사의 효과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의 지적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가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영역이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체중 관리, 금연, 예방접종, 만성질환이 네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가정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가정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가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가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가정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가정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가정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 시간이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가정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