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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신경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신경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신경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치매 조기진단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진단명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신경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기억력 검색이 중심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검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신경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신경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진료과목 표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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