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신경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치매 조기진단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진단명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신경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기억력 검색이 중심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검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신경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다음 단계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신경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신경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신경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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