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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가 걸리는 이유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맘카페를 광고 채널로 쓰는 것입니다. 광고로 읽히는 순간 역효과가 가장 큰 채널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대기 시간 검색이 함께 돕니다. 예방접종 일정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소아청소년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기사형 광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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