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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 표현입니다. 알레르기나 이명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후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중이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네 가지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이비인후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이비인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비인후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비인후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이비인후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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