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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검색광고 문구 — 무엇이 문제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맘카페를 광고 채널로 쓰는 것입니다. 광고로 읽히는 순간 역효과가 가장 큰 채널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대기 시간 검색이 함께 돕니다. 예방접종 일정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색광고 문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검색광고 문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소아청소년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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