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내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항목 수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아니라 결과 설명의 질이 재방문을 만듭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내과 추천 검색이 반반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별도 축을 이룹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내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내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내과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내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