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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다이어트 한약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한의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의 감량 효과를 수치로 적는 것입니다. 심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에 한방을 붙인 검색, 한약 가격, 추나 보험 적용 여부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의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한의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의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한의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기사형 광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한의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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